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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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