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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2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10:5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민원전화 업무 중인 순경 D로부터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던져 안내 데스크를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상한 점 - 불리한 정상: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업무 방해죄로, 2015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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