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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61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6회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으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3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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