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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94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기한(사업승인일인 2015. 5. 18.로부터 4개월 내인 2015. 9. 17.)으로부터 221일을 경과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5,249,000원(= 공사대금 23,000,000원 × 221일 × 3/1000)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지체상금의 계산근거로 삼은 하도급공사계약서(갑 제2호증)는 원고의 날인만 되어 있어 그 내용과 같은 성문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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