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425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아파트 잔금 명목의 금원 대여를 요청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100만 원, 2014. 10. 2. 10만 원 합계 2,11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하 위 이체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2,110만 원을 대여한 뒤 1,000만 원만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남은 1,1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6. “원고는 피고에게 1,1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 C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11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2,1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