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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3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부 원장으로 근무하는 E 요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냄새 나는 엉덩이를 어디에 들이대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나란히 창틀에 기대 창 밖을 바라보던

H에게 길을 비켜 달라는 의미로 “ 냄새 나는 화장실 치워 라. ”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사무실의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바로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피고인이 밖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자리로 가는 길목에 H과 피해자가 순서대로 서 있어 두 사람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농담조로 말을 하였고,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증인 H은 당시 피고인이 밖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자리로 가는 길목에 H과 피해자가 순서대로 서 있어 H에게 냄새나는 화장실을 치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에 관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직장을 그만두었음에 반하여 위 증인들은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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