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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나49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E는 1991.경 이 법원 91가단19117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2.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용인교육구가 1955. 4. 25. 같은 교육구 내의 I초등학교 후원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F로부터 위 학교의 뒤쪽에 위치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000환에 매수하면서 F의 전소유자인 J의 매도증서 및 F의 매도증서를 교부받고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64. 9. 18.경부터는 위 학교의 학교림으로 지정하여 그곳에 식재된 나무를 보호 관리하여 왔으며 산림교육 실습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용인교육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역시 위 용인교육구를 승계하여 용인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E의 소송대리인 K은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그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1992. 7. 18. 확정되었다.

나. E는 1994. 2.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가 3/9지분을,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각 2/9지분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인 F의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는데 이미 그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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