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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재나11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1호로 ‘피고는 2008. 1. 16. 원고로부터 필리핀호텔 신축공사비로 5천만 원을 변제기 2009. 1. 31. 이자 월 2.5%,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중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13. 위 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최초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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