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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고단2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3: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E의 뺨을 1회 때리자, 옆 테이블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F(28 세) 이 “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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