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0:53 경 울산 동구 D 앞 보도를 일행 E, F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G(30 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일행을 지나치면서 위 E 및 F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피고인 일행의 길을 막으며 비켜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냐
”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돌아서면서 비웃듯이 웃는 것을 보고 왼쪽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 골 및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 전후 피의자 착의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G 퇴원 후 머리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자 복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 일수 미확인)
1. 내사보고( 피해자 G 뇌수술 전 얼굴 사진 및 의류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쓰러진 모습 재연), 내사보고 (CCTV 영상 삽입 CD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 협조 의뢰( 현장 출동 일지 등),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