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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10 경 평택시 포승 읍 홍원리에 있는 ‘ 불가마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 장안로 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생 절차 진행 중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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