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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원정 길 1 원 정변 전소 사거리를 원 정초 교 방면에서 여술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여 술공원 방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 슬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28,1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21:47 경 평택시 포승 읍 도 곡리 준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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