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하고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단독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 및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공동상속인중의 유일한 농가로서 본안 분배농지를 가산으로 상속하였음을 주청구원인으로 그렇지 않다면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그 지분권있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국가 및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은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0. 선고 68나1223, 12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 국가와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인이 경작을 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는바, 동인이 1961.5.31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조카인 원고와 제1심에서의 공동원고 4인이 공동상속을 하였으나 원고 이외의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을 포기하여 결국 원고 단독소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게 대하여는 원판결 첨부목록중 1내지 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54.12.6 상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2는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6.9.15 제1심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이 있자 원고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1967.5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1966.12.30 본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가족의 대표자이고 위의 토지는 농가의 가산으로서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게 대하여는 위의 1 내지 3토지에 관하여는 1954.12.6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2는 위의 별지 목록 2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주된 청구를 함과 동시에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게 대하여는 위의 1내지 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810분의 216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2는 위 2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권 내지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국가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점에 있어서 그전의 소송과 본건의 소송과가 동일하므로 결국 본건 소송은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고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주장만으로서는 전소송과 본건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의 자격이 서로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