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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및 점퍼 사진, 폭행 동영상 사진 자료, 폭행 동영상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특수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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