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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7. 15:42경 밀양시 내이동 동가리 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블루베리 농원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대광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채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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