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00:10경 업무로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칼라스퀘어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기장네거리 쪽에서 사직단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경기장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8세)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