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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7나202952
위약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2008. 10. 1.경”을 “2008. 11. 14.”로 변경 같은 4면 9행의 “분양계약은” 다음에 “2013. 5. 22.경”을 추가 같은 6면 9~10행의 “2015. 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6. 4.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8.부터”로 변경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신한은행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한은행에 양도된 것은 단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신한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 원리금 상당액일 뿐이고, 위 분양대금반환채권 전부가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잔존 분양대금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위약금 및 대위변제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양도채권의 표시’란에는 ‘고양시 C아파트 동 호 분양대금반환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한은행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 신청서에도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채권양수인인 신한은행에게 원고들에 대한 다음 채권 전액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승낙할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양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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