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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2 당곡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7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림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이고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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