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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1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7.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702-2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신림동 1430-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2: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702-2 앞 편도 3차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앞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30세)이 동승하고 있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발목관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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