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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0.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10 영등포농협 앞 교차로를 보라매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안교회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승차하고 있던 F(여, 4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마을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택시 승객 F은 사고 당일인 2015. 8. 20. G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F이 위 사고로 입은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나 치료기간을 알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자료가 전혀 제출된바 없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그 증명이 없다.

한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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