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C 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마포구 E 호텔 뒤편 F 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을 넘겨줄 수 있다.
타고 다니는 차량의 명의 이전비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F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F 아파트 리모델링 총판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현금 5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