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1: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여, 70세) 와 노래 및 춤 연습을 하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인공 수정체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인공 수정체 탈구의 발생원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눈을 비비는 등의 자해를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 F의 증언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왼쪽 눈에 멍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일 같이 현장에 있었던
G, H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눈을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를 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공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는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발생한 시점 및 그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