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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7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 09:20 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 지구대 앞 노상 및 내동 지구대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내용에 단속 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 D의 당 심 법정 진술과 단속내용, 범칙금 미납내용, 즉결 심판 통지서가 있으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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