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포천시 B 일대에 위치한 C묘지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1. 7. 무렵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묘지분양금액 및 관리비 관련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발하고, 2011. 9. 1.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C묘지를 운영하며 묘주들로부터 받은 최초 임대분양금 등을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포천시로부터 C묘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일부 묘주들이 원고 등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묘주들에게 최초 임대분양금에 상당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의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 전제가 사라졌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