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각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에게 부과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각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 법령에 따라 매출누락분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참조).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