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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3454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H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H조합’이라고 한다)은 양산시 I리와 J리 일원 113,168㎡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H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피고 F의 K 등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피고 F는 1997. 12. 19. K 등을 상대로 1997. 8. 11.부터 1997. 10. 27.까지 총 17회에 걸쳐 대여한 돈 합계 866,119,136원(= 1997. 8. 11. 57,297,297원 1997. 8. 30. 108,108,108원 1997. 9. 5. 21,071,115원 1997. 9. 6. 21,071,115원 1997. 9. 8. 52,677,787원 1997. 9. 12. 26,338,893원 1997. 9. 18. 53,771,929원 1997. 9. 18. 42,105,263원 1997. 9. 18. 31,578,947원 1997. 9. 18. 21,052,631원 1997. 9. 20. 31,606,672원 1997. 9. 22. 105,355,575원 1997. 9. 26. 21,164,021원 1997. 9. 30. 33,669,540원 1997. 10. 26. 52,186,947원 1997. 10. 27. 94,755,606원 1997. 10. 27. 92,307,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8. 4. 8. ‘K 등은 연대하여 피고 F에게 866,119,13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7.부터 1998.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1998. 5.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합6772호). 원고 A, 원고 B, 피고 E 등과 H조합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원고 A, 원고 B, 피고 E과 L, M, N, O은 2013. 1. 8. H조합을 상대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추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H조합 소유의 양산시 P 대 389.8㎡와 Q 대 723.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2013. 1. 9.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21호). 원고 A, 원고 B, 피고 E과 L, M, N,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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