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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0: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뒤편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증 1호 휴대폰 분석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촬영 각도 나 촬영 부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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