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0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3,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8. ㈜대성방재엔지니어링에게 액면금 32,323,263원, 지급기일 2016. 5. 31.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인 ㈜대성방재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이앤이㈜로, 아이앤이㈜로부터 원고에게로 순차 배서양도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를 고려전선㈜에 배서양도하였다.

다. 최종 수취인인 고려전선㈜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직전 배서인인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경 고려전선㈜에게 어음 액면금 32,323,263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 액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어음 수취인인 ㈜대성방재엔지니어링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대성방재엔지니어링의 기망에 의하여 물품대금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을 교부받고 나아가 물품대금과 그 부도예상어음 액면금의 차액으로 이 사건 어음까지 발행하여 준 것이며, ㈜대성방재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의 배서인인 아이앤이㈜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그 경영자와 잘 아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