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14,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8. 10. 6.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서 떨어진 섀시에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8.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83,440원(자기부담금 445,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유한 섀시가 떨어져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의 발생 갑3호증 내지 갑7호증, 갑12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아파트의 복도 창문에 설치된 섀시 가운데 일부는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설치한 점, E아파트는 같은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복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소유한 12층 전유부분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섀시가 떨어졌고, 당시 E아파트에서 위 섀시 외에 다른 섀시는 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유한 공작물인 섀시가 관리소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