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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10. 선고 2021나76028 판결
구상금
사건

2021나76028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안영진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가소1827413 판결

변론종결

2022. 4. 12.

판결선고

2022. 5.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3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20. 6. 17. 17:26경 자전거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피고의 주행 방향 왼쪽에 있는 소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부딪쳤다(자세한 경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9.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3,39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뺀 183,3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서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오른쪽에 제3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대로의 진행 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의 자전거가 시야에 들어온 이후로도 앞으로 더 나아가다가 피고가 탄 자전거와 부딪친 후에야 비로소 원고 차량을 정지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특히 피고는 당시느리게 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는 어느 정도 자전거를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거리가 급격하게 좁아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60%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면책된 범위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3,390원에 피고의 과실 비율 60%를 곱하면 290,034원이고, 이는 자기부담금 3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헌

판사 김창현

판사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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