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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542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05. 10. 28. 주식회사 D에 8,000,000,000원을 이자 연 12.8%, 지연이자 연 23%, 여신기간 만료일 2007. 10. 28.(최종적으로 2010. 4. 28.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때 피고와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창록산업(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이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4. 2. 23.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는 6,501,294,091원(= 원금 2,082,541,06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418,753,031원)인 사실,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주종합건설, B, D, 창록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00,776,454원 및 그 중 1,249,524,636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07. 2. 1.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여신기간 만료일을 최초로 연장한 2007. 10.경에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피고의 위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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