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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2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6. 체결된 지분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79년경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영등포구 D 117호(이하 ' 이 사건 117호‘라 한다)에서 형인 E과 함께 식당(이하 ‘F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1981. 6. 3.경 전처인 소 G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G의 소개로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에 C은 2001. 2. 19. G와 협의이혼을 하고 2002. 5. 27.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혼인 이후 E 부부와 일주일씩 번갈아가면서 F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들이 운영한 기간 동안 수익을 가져다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C이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된 2004년경부터는 C은 주로 장부 정리를, 원고는 C과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낳은 H의 도움을 받아 식당 전반의 운영ㆍ관리를 하였고, 2012년경에는 F 식당의 사업자 명의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C은 2014. 11. 6.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는데, C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협의이혼은 무산되었고, 2014. 11. 20.경 C이 가출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혼인 중인 2014. 11.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결국 원고가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C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은 2016. 1. 13. 원고와 C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로 C이 원고에게 5,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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