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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7 2017고단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9:15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E(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2, 13, 15, 16,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5 주 이상으로서 후 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한 쪽 눈 부위 뼈 등이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고 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까지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향후 온전히 이전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

가격 부위의 위험성, 후유 장애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재정적ㆍ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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