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0:10 경 상주시 C 맨션 나 동 401호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겼다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가구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존속 상해),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 라온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