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원고의 전원주택 사업부지 취득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분할전 토지인 경기 양평군 K, G 등 16필지 토지[이하 위 각 H리 토지를 ‘H리 (지번)토지‘로 약칭한다]에서 전원주택 53세대 등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1998년 무렵까지 6개동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원고(원고의 사명은 당초 ‘주식회사 R‘이었다가 2006. 7. 10. ’주식회사 S‘로, 2013. 12. 12. ’주식회사 A‘로 각 변경되었다. 을 제6호증의 1 참조)는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한 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후 분할전 K 토지는 별지5 목록 제1항 기재 토지(T, 이하 ‘제1토지’라 한다), E 전 354㎡(이하 ‘제2토지’라 한다) 등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2004. 3. 30.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4.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3). 피고 B의 제1토지 점유 등 피고 B의 아버지 I은 2002. 9. 19.경 F(당시 대표이사 J)와 사이에 ‘I이 F로부터 분할전 K 토지 중 제1토지 부분 지상 L호 건물 52.11평, 전유 및 공유대지 166.52평을 건물 매매대금 8,000만 원, 토지 매매대금은 평당 35만 원에 매수하되, 대지 소유권이전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은 대지에 관한 하자가 정리되는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1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B은 I으로부터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4. 12. 13.까지 원고에게 제1매매계약의 건물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4. 12. 13. 제1토지 지상의 일반목구조 2층 단독주택 1층 111.23㎡, 2층 54.93㎡, 이하 ‘제1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