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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무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에스엘이엔씨(이하 ‘에스엘이엔씨’라고 한다)에게 수개월에 걸쳐 인부를 공급하다가, 에스엘이엔씨의 노무비 결제가 연체되자, 에스엘이엔씨에 인부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의 현장소장인 D는 원고에게 인부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합계 37,416,000원에 해당하는 노무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하도급하였다는 유한회사 비버건설과 유한회사 보배건설(이하 ‘비버건설’, ‘보배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직영공사업체에 불과하므로 비버건설이나 보배건설에게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판단 갑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의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노무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노무비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비버건설 또는 보배건설과 사이에 노무공급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버건설 또는 보배건설의 법률행위 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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