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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은행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노무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노무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워 재직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진행하고, 계좌에 돈이 입출금된 기록이 있어야 하니, 직원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 그리고 체크카드 마그네틱 작업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13. 15:03경 대전 동구 용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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