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자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점,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갈 시간에 초등학교 인근에서 2회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과정에서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이 생겨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정서적 불안정, 반사회적 행동에서 피고인이 위험 수준을 보이나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