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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1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쉼터 계단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쉼터 계단을 지나는 사람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위행위를 연상시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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