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1:2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말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사 E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 고 하는 등 조사를 제지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 나온 나,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내 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