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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40 경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 피 쉬 앤 그릴’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태영생 막창’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점, 이동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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