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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3.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남양 읍에 있는 ‘ 엄니 추어탕’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시청로 29-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 삭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도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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