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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9 2020가단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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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70,533,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령시 C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임대기간 2019. 8. 5. ~ 2019. 10. 31.로 하는 가설자재 임대계약서를 계약금액 6,490만 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고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금액 중 3,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69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임대기간인 2019. 10. 31.이 경과한 시점부터 2020. 2. 29.까지 추가사용료 43,633,568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9.까지의 가설자재대금 70,533,568원(위 2,690만 원 추가사용료 43,633,5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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