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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20가단3404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45,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동물의약품 및 보조사료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조사료 등을 공급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12. 5.까지 21,357,000원(대성농장), 2020. 5. 28.까지 123,951,000원(인주농장)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액인 145,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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