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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124280
골프회원권입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0.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영성시 성산진 D 소재 ‘E리조트’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입회금 지급방법) ② 갑(원고)은 입회금을 을(C)이 지정한 방법으로만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1.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신한은행 F, 예금주 : E리조트(주)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피고는 2009. 7.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제5조 (회원자격 취득기간 및 보유기간) ①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회원자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며 기간은 ②항과 같다.

제6호 (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20. 피고에게 38,800,000을 입회금으로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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