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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50153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C 신축공사 중 다목적강당 수미단 및 닫집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7.까지 공사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대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 재단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는 국내산 홍송(紅松)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국내산 홍송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저렴한 미송(美松), 즉 수입산인 더글라스 퍼(Douglas-Fir)를 사용하였다.

이는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는'홍송 紅松 '을 사용하여 수미단 및 닫집을 제작설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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