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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147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왕시 E 답 1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1. 5. 17...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B, D)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피고들은 2016. 12. 8. 사망한 F의 상속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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