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5. 고양시 일산 동구 E 빌딩 7 층에 ‘F’ 유흥 주점을 개업하였고, G은 위 주점에서 영업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G과 지분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8. 18.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 G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3. 3. 경 피고인과 G이 H에게 대 여하였다가 상환 받지 못한 대여금 1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10. 경 이르러 그때까지 변제 받지 못한 원리금을 41억 6,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여 H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시 I 외 12 필지 지상에서 추진하던 아파트와 근린 생활시설 신축사업의 시행권의 40% 와 분양 대행권에 대한 지분 70%를 양도 받는 과정에 그 대여금의 지분 비율 상 피고인이 91.3%, G이 8.7% 의 비율로 공평하게 인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8.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G이 위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인수하는 지분의 절반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살기 어린 눈빛으로 피고인에 욕설을 하고, 지분의 반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 하여 세금 추징을 당하게 하는 한편 물리력으로 F 유흥 주점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