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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832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법인양도합의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H으로부터 주주들의 주식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별도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을 들은 상태여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질적인 사주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인 F 소유의 건물에서 (주)D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와 전기료를 다액 연체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D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G과 협의를 진행하여 2010. 10. 21.경 양도인 (주)D 대표이사 H, 양수인 I 명의로 ‘(주)D의 모든 이사 및 감사를 교체한다, 양수인은 (주)D의 채무 27,596,611원과 (주)D의 미납 임대료를 인수하는 대신 (주)D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고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D 법인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10.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D의 주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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