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4: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특 2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 씨 발년 신고 하면 애새끼고 뭐고 다 회 떠 버린다, 병을 깨서 목을 따 버린다” 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 옆 내실로 도망가자 뒤따라와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치아 파절, 머리 부분 및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그 곳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알아서 하라” 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위 노래방 특 2 호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 나가 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특 2 호실 내에 있던 휴지통에...